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4. 23:13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놀도 0.144%(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