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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4. 23:13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놀도 0.144%(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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