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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술개발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063 | 법인 | 2000-08-12
[사건번호]

국심1999중2063 (2000.08.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할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따른결정]

국심2003구3402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6.7 청구법인에게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1,792,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업용기자재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술개발준비금 100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당해 연도 이익처분시 같은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처분하였다가 1999.2.9 당초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 100백만원을 포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으로 190백만원을 이익처분한 후 1999.3.31 추가 손금산입액을 90백만원으로, 추가 익금산입액을 53,560,830원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456,8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기술개발준비금 추가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1,79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90백만원을 이익처분하고 경정청구하였는데도 동 기술개발준비금 추가설정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그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손금산입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법인 46012-1091, 99.3.25)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쟁점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술개발준비금을 경정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제1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과 특별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금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 및 특별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하여 당초 당해연도 잉여금 처분시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백만원만을 이익처분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90백만원이 당해연도 잉여금 처분시 동 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후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이외의 금액으로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조세감면규제법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익처분을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달리 세법상 특별히 신고조정항목의 경정청구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재정경제부 기법46019-250, 1997.7.3 등 같은 뜻).

(3) 쟁점준비금에 관하여 당해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뿐 경정청구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당해 사업연도 설정한도액(607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이 건의 경우 거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준비금 제도의 취지가 산업정책목적상 단지 조세를 이연시켜 주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일실의 우려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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