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310 (2017. 4. 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가공의 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의 장부의 거짓 작성,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에서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의 시행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귀속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12.1.1. 현재 만료되지 아니하여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4.15.부터 OOO을 계상하고 이를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형사소송이 확정되자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 중에 OOO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경우는 횡령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OOO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인건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횡령금을 가져간 사실을 인건비로 은폐한 것일 뿐 그 횡령금액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김의식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시행시기를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으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히 진정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1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허위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위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의 개정으로 20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한 내에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나) 쟁점인건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인건비 중에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을 쟁점인건비로 은폐한 것일 뿐 국세를 포탈하거나 탈루 목적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의 인건비를 OOO 외 9명에게 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의 장부의 거짓 작성,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시행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귀속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12.1.1. 현재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소급입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의 쟁점인건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