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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가공사금액(6,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493 | 양도 | 1995-09-12
[사건번호]

국심1995서1493 (1995.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유소(토지ㆍ시설포함)양도시 주유기 및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면 주유소 취득가액에도 동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5.9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371,785원의 과세처분은 양도

가액은 2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처분시 취득가액

에 주유기 5대의 금액 18,900,000원을 가산한 237,940,000원으

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4,289㎡ 와 위지상주유소 건물 180㎡(이하 토지·건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통보(부조246300-355)에 의하여 ’94.1.10 양도소득세 66,725,030원을 고지하였고 ’95.5.9 심사결정결과통보(심일 서울 95-349)에 의하여 ’95.5.9 양도소득세 24,371,785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동지상에 주유소를 건축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 2억 8천만원 취득가액 219,04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의 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점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실제양도가액 2억 8천만원에 주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인정된 취득가액에서 주유기 금액인 18,900,000원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주유소 신축판매시 필수적인 주유기를 제외하고 판매하였다는 것과 같다. 당초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에 주유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주유기가액을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2) 처분청 처분에 의하면 추가공사계약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1.7.11자 추가공사가 있었으며 이 금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여 ’89.12.20자로 66,6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고 그 대금을 OO협동조합 OOO 구좌에 ’89.12.15 부터 ’90.3.16 까지 5차에 걸쳐 무통장 입금시킨 것으로 계약서와 무통장 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OOO 명의로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청구외 충주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OOO와 ’91.2.26자로 공사대금 1억2천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91.7.11자로 정지, 조경, 우물, 배수공사등을 공사대금 6,000만원에 추가공사하기로 OOO와 계약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공사대금은 ’91.3.15 2,000만원을 직접지급하고 OOOO은행 OOO 계좌에 ’91.6.22자로 1,000만원을 ’91.7.10자로 1,000만원을 입금시켰으며 그 후 OO은행 OOO 계좌에 ’91.8.1자로 5,000만원을 입금시키고 ’91.9.20자로 3,000만원을 입금시키고 ’91.12.31자로 OOOO은행 OOO계좌에 캐노피지붕공사대금 650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그 후 ’91.6.20자로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소재 OOOO(주)와 저유탱크 및 주유배관, 주유기설치공사 등을 4,400만원에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사대금은 ’91.9.20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동년 10.17자로 1천만원, 동년 10.26자로 580만원, ’92.5.25자로 820만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OOOO(주) 발행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설계비 840,000원을 OOO 건축설계사무소에 ’91.11.11 OO은행의 OOO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은 주유소와 그 부수토지를 2억 8,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취득원가는 확인된 공사대금에 의하면 토지를 6,660만원에 취득하고 주유소 건물 및 시설을 1억 7,134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주유기 5대의 양도가액 1,89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는 주유기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양도가액은 2억 8,0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 6,600만원, 건물 1억 5,244만원으로 합계 2억 1,904만원으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주유기5대의 가액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② 추가공사금액(6,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하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80,000,000원인 것과 취득가액이 237,940,000원(심사청구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양도가액에 주유기 5대의 금액 18,900,000원이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도 같은금액을 제외하였으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280,000,000원에 주유기 5대의 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② 주유소운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주유기를 제외하고 주유소를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주유기 5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있어서 추가공사대금 60,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추가공사대금을 제외한 취득가액 237,940,000원은 모두 은행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빙을 제시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금융자료의 제시없이 단지 사인간의 작성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공사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금액 60,000,000원은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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