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체납액 90,074,000원을 우선 충당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 채권 80,000,000원을 제외하여 배분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523 | 기타 | 1989-10-31
[사건번호]

국심1989중1523 (1989.10.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각대금 배분방법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세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화학 약품을 제조한 후 전국 대리점을 통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89.5.15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84.2평방미터 및 건물 193.24평방미터)의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계산시 국세체납액 90,074,000원을 우선 충당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 채권 80,000,000원을 제외, 배분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울 OOO구 OOO OO OO 소재 OO상사 대표 OOO와 거래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OOO의 위 부동산에 88.7.30자로 채권 최고 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88.7.16 고지한 88.7 수시분 종합소득세 12,705,770원 및 동방위세 2,772,180원이 체납되자 청구법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위 부동산에 88.8.31자로 압류 등기를 하였고, 이러한 압류등기가 있게되자, 체납자 OOO는 압류해제를 목적으로 동 체납액을 88.9.9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당초의 압류등기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위 부동산을 체납자 OOO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은 88.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당시의 압류등기는 형식상 존재하나 그 이전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세액이 자진 납부되어 소멸되고 없었으므로 그후에 발생한 세납액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여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당초의 압류효력이 미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납액을 우선 충당한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83조에 의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국세는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분대상에 포함시켜 공매대금에 충당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체납자 청구외 OOO의 부동산(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ㆍ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므로 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배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령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동지: 국심 85부 78, 85.4.2, 대법원 83누 700, 85.5.1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 제2항 단서)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쟁점

가. 이 건 심판청구가 본 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와

나.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체납액 90,074,000원을 우선 충당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 채권 80,000,000원을 제외하여 배분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하고 있는 내용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하여 행한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불복대상이 이와같이 국세기본법 및 세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공매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권리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로서 위 규정한 바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 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체납으로 압류된 제산이 공매되자 공매대급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체납액 90,074,000원을 우선 충당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채권 80,000,000원은 제외하여 배분 통지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시점의 압류등기는 형식상 존재할 뿐 그 압류와 관련된 체납세액이 소멸되고 없으므로 그후에 발생된 세납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체납자 OOO는 88년 6월경부터 폐업상태에 있어 국세 포탈 우려가 있었다는 내용이며, 88.9.9국세세납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동 OOO에게 부과된 88.9.30 납기의 88년 1기 중간예납세액 5,523,090원이 또 세납되었고 이 건 압류재산은 처분청에서 성업공시에 공매의뢰되어 공매처분됨으로서 89.8.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그 대금을 우선 순위에 의거 배분한 처분임을 알 수 있어 적법, 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6-6...27)의 규정 즉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을 한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이 건 처분의 경우에도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을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규정은 압류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위한 보호규정이지 우선권이 없는 근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한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국세 배분 순위에 변동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 계산서 작성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킴으로서 청구법인을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각대금 배분방법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세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배분결정일인 89.5.4 현재 체납자 OOO에게 ‘87귀속 종합소득세 2,875,870원 및 동방위세 590,790원과 ‘88귀속 종합소득세 37,811,290원 및 동방위세 7,562,260원이 89.4.27 고지되어 있으므로 배분결정일(89.5.4)당시 납기(89.5.10)가 도래되지 아니하였다 해도 위 국세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이므로 동 국세를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 계산서 작성시 배분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