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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043 | 기타 | 1993-02-02
[사건번호]

국심1992서1043 (1993.02.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

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33,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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