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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855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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