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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6노41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사 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사 유의 존 부에 대한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 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은 2016. 2. 24.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2016. 3. 31.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환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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