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897 (2011.12.30)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안ㅇㅇㅇ으로부터 5,140백만원을 차입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안ㅇㅇㅇ 지분 매각대금(100억원)이고, 안ㅇㅇㅇ 지분매각대금으로 지분을 매수한 ㅇㅇㅇ와 안ㅇㅇㅇ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ㅇㅇㅇ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합의서에 나타나며, 청구인들 명의로 인수된 쟁점주식이 안ㅇㅇㅇ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안중원의 차입금 변제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안ㅇㅇㅇ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서3504
[따른결정]
조심2008서3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 주식회사(2011.6.16. 상장폐지되었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발행주식 1,0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자가액 1주당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인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안OOO(청구인의 형)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5.16. 청구인에게 2009.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안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차용증상의 변제기한인 2010.1.30.까지 안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2010.2.2. 쟁점주식을 담보제공하여 OOO원을, 2010.6.29. OOO에서 어머니 조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채무잔액 OOO원을 상환하였으며,안OOO의 선의에 기대어 채무를 조달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쟁점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2009.12.29. OOO의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안OOO이라는 점 이외에 청구인과 안OOO간 명의신탁계약이나 구체적 합의의 여부,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등 쟁점주식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이 안OOO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기간에 묶여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이나 안OOO이 쟁점차입금을 빌려주면서 2010년 2월에 투자할 곳이 있어 2010.1.30.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준다 하여 2010.1.30.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보아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다.
(2) 설령 안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안OOO 및 안OOO의 특수관계자(청구인, 안OOO의 처 방OOO, 안OOO의 어머니 조OOO, 안OOO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김OOO)의 OOO 주식을 모두 합하면 7,896,000주로 5.16%인바,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필히 납부하게 되어있고, OOO는 중소기업으로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할 여지가 없으며, OOO는 부실기업으로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는데 안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서 래프팅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경부터 형인 안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국내 비상장법인으로 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0년 6월 OOO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아 안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동 대출의 담보물이 어머니 조OOO 명의의 부동산이며, 월소득은 생활비에도 부족하고 거주중인 주택 외에 보유부동산도 없는 소득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안중권이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차입금 중 OOO원을 상환한 것인지, 자금사정이 어려운 안OOO에게 가족들이 사업자금을 지원해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안OOO과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차용금액의 5%를 연이자로 지급하며, 2010.1.30.을 변제기한으로 하고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쟁점주식을 안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상환한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안OOO으로부터 차용 당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변제기한인 2010.1.30.은 보호예수기간(2009.7.3.~2010.7.20.)중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도 없어 차용증은 채무변제 기일에 정상적으로 채무가 상환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이고, 청구인이 안OOO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을 안OOO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OOO에서 매각하는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실질소유주는 안OOO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안OOO의 개인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여 안OOO의 차입금 변제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안OOO은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로 인해 무재산상태가 되어 결손처분 등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안OOO은 2002.5.27. 몽골에서 무역업·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한후, 2008.6.16. OOO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09년 7월 OOO에게 지분 50%를 10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은 안OOO 등과 함께 2009년 9월초 OOO가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바, OOO의 유상증자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2)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1월 작성한 안OOO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안OOO은 몽골 소재 OOO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사람으로, 2009.4.14.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에 출자지분 50%를 100억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은 추후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안OOO은 양도대금 OOO원을 2009.4.14.∼2009.7.3. 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표OOO) 및 계좌이체OOO의 방법으로 전액 지급받고, OOO가 2009.7.1.∼7.3. 기간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다) 안OOO의 OOO 출자지분 취득금액 OOO원 중 50% 지분 해당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라) 안OOO은 몽골 소재 OOO회사인 OOO가 자신이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투자기업임에도 그 운영자금 송금시 국내 소재 법인인 OOO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외환거래 신고하여 자신의 해외 출자지분 보유사실을 은폐하였고, OOO는 안OOO이 개인적으로 100% 출자하였음에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 OOO가 100% 직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인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후, 출자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신고없이 법인이 계속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과세 거래내역의 포착이 어렵도록 하였으며, 100억원의 양도대금을 수취할 경우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인바, 거래사실 포착이 어려운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
(3)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안OOO의 친인척이며 김OOO은 안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들의 증자대금은 전액 안OOO의 OOO 출자지분 양도대금으로 불입하였다.
(나) 안OOO은 2010.4.28. OOO커뮤니케이션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하였으나 안OOO이 동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OOO커뮤니케이션에서 매각하여 안OOO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안OOO은 OOO 지분 50%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인지하였으나 무신고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등 명의로 분산하여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4)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OOO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OOO는 2009년 당기순손실 OOO원, 결손금 OOO원, 2010년 당기손손실 OOO원, 결손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안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공동자원개발 계약서(2009년 4월)를 보면,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는 안OOO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안OOO의 OOO에 대한 지분 중 50%를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고, 공동자원개발 계약서 부속 합의서(2009년 4월)를 보면, OOO는 안OOO의 주식매각대금(본 계약에 명시된 OOO원 중 세금을 제외한 OOO원)으로 OOO의 명의와 안OOO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OOO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참여하여 신주와 사채를 인수(단, 사모발행이므로 교부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차용증을 보면, 2009.7.3. 안OOO에게 쟁점차입금을 차용하되 변제기한은 2010.1.30., 이자는 연5%로 하며, 변제기한까지 갚지 못할 경우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상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 확인서를 보면, 쟁점차입금을 2010.1.30.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2010.2.2.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OOO원을 상환하고, 2010.6.29. 채무잔액 OOO원을 2010.6.29.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과 안OOO의 날인이 되어있다.
(라) 부채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조OOO의 OOO리 509-12~17 등을 담보로 OOO에서 2010.6.29.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통장사본을 보면, 안OOO 계좌(355-01-13-*******)에 2010.6.29. OOO원이 입금되었고, 또 다른 계좌(625-20-******)에 2006.6.30. OOO원(타행지농-안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9.11.30. 당시 OOO의 대표이사 최OOO의 확인서를 보면, 2009.12.29. OOO의 주주총회시 청구인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기타 주주총회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서식, 이사회 의사록 등OOO 주주총회 관련서류가 제시되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식 담보제공 및 조OOO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차입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차입금을 변제기한까지 갚지 못할 경우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반면, 쟁점차입금 변제기한인 2010.1.30.은 쟁점주식 보호예수기간(2009.7.3.~2010.7.20.)중이어서 쟁점주식매각 등을 통해 상환할 수 없는 점, 2010.6.29. 41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차입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월소득이 생활비에도 부족하고 거주중인 주택 외에 보유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었고, 조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였으며, 동 대출금의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최OOO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안OOO의 OOO 지분 매각대금이고, 안OOO은 OOO 지분매각대금으로 지분을 매수한 OOO의 명의와 안OOO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OOO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기로 합의서에 나타나며,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된 쟁점주식이 안OOO의 채무 담보로 제공되어 안OOO의 차입금 변제용도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안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안OOO과 특수관계자들의 OOO 주식을 모두 합하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고, OOO는 중소기업으로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할 여지가 없으며, 부실기업으로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는데 안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자료에는 안OOO이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기타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안OOO은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로 인해 무재산상태가 되어 결손처분 등을 통해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OOO이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8서3504, 2009.3.19. 외 다수 참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안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