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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687 | 부가 | 2016-09-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687 (2016. 9. 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 OOO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OOO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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