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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5가단10026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8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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