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3209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