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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778 | 소득 | 2001-09-10
[사건번호]

국심2001중0778 (2001.09.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통신기기 도소매업자가 지급받은 단말기판매보조금 및 수수료가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입증 안돼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에서 통신기기(핸드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8.1기중 (주)OOOOO(이하 “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판매보조금 및 수수료수입 18,565,990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78,63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2월분 단말기판매보조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액만큼 현금매출 등을 증액시켜 매출액을 신고하였는 바, 1998년 2월분 단말기판매보조금 18,548,129원은 단말기매입대금과 상계처리(청구인이 단말기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말기판매보조금 수령시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되어 실제소득이 없음에도 동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조금이 매입원가(비용)와 상계처리되었다 하여 수입금액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보조금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판매보조금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8.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 18,565,99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 통보공문(조관 46621-334, 1999.5.26)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2월분 단말기판매보조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액만큼 현금매출 등을 증액시켜 매출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보조금을 다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2월분 단말기판매보조금 18,548,129원에 상당하는 단말기를 매입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단말기판매보조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현금매출을 증액시켜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액시킨 현금매출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보조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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