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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01
직무태만및유기 | 2015-07-03
본문

성희롱 및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301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가. 성추행 등

2014. 8. 21.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하던 B를 넘어지듯 덮쳐 추행의 의심을 받고, 2014. 9. 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B의 친구 C(여, 59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

2014. 9. 1. 21:00경 술에 취해 B에게 전화하여 “안아준 적 한 번도 없잖아, 주도 안하고, 뽀뽀해 주면 간다”는 등 음란한 발언을 하고, 2015. 1. 21. 22:00경 술에 취해 B에게 전화하여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고 하는 등 야간에 술을 마시고 자주 전화하여 B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나. 근무태만 및 112순찰차 사적 이용

2014. 8. 21. 당번근무임에도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구역을 벗어나 ○○댐 ○○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5회에 걸쳐 파출소장 당번근무를 태만히 하고,

2014. 8. 21. 21:00경 근무 중이던 ○○파출소 112순찰차를 불러 타고 관할을 벗어나 ○○댐 ○○교까지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13회에 걸쳐 112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자 제3호가 규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이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3회 수상한 점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성추행 비위 관련(=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

소청인은 약 6년 전 소청인의 동생으로부터 사주팔자를 보라며 소개받은 무속인 B를 알게 되어 그 후 한 달에 1~2회 정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였는데, B가 자신의 아들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상담을 소청인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는바, 당시 소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소청인의 동생이 B와 심하게 다툰 이후로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그런 와중인 2015. 1. 20. 경 B는 소청인의 근무지인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소청인의 옷을 벗기겠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이윽고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112 신고를 하여 형사 및 감찰 조사가 개시 된 것이다.

B는 위 당시 소청인과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 하여 112 신고를 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하였고, 형사 절차에서 담당 검사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용의를 묻자, 자신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며 번복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국 소청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근무태만(=징계 사유 인정) 및 112순찰차 사적 이용(=10회 중 3회 인정)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당번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순찰차 사적 이용과 관련하여 처분 사유상의 사적 이용 13회 중 3회만 인정하고, 나머지 10회는 관내 금융기관 방문이나, 도보 순찰 등 외근 중 관내에서 순찰차를 호출 이용한 것으로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약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현재까지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과, 현재 남은 재직 기간이 4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성추행 비위 관련

소청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이 사건 비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을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중 ‘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 등을 의무위반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 제9조는 상훈 감경 제한 비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들고 있고, 위 제2조의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징계 양정 기준 별표1에서 들고 비위 유형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규칙 제9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규정하는 각‘성폭력범죄’를 그 구체적 예시로 보아, 해당 비위가 (실제 형사 처벌이 이루어 졌는가와 상관없이) 위 규정된 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이를 판단함이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비위 유형과 달리 ‘성폭력’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이 제한되는 등 그 법적 효과가 피처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이 사건 비위가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비위 유형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성폭력’, 상훈 감경 제한 비위로서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기록 중 공무원범죄처분결과 기재를 보면 이 사건 해당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상 수사가 진행 되었고, 종국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 이유 등 기재 내용을 재차 살펴보아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② 위 불기소 처분이 기재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는 소청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징계사유와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 처분청은 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즉 위 처분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 처분청이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5. 1. 27.자 B 진술조서나, 2015. 2. 27.자 C 진술조서 등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결국 그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되어 탄핵된 증거인데, 당 소청에 이르러 위 증거방법들의 증명력을 다시 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 인정

그러나 본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소청인의 행위가 비록 ‘성폭력’ 비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는바, 징계 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우자와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상 하등 관계없는 이성들과 술자리를 갖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시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이다.

② 본건 기록상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자 B에게 약 5개월 간 1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B는 그 정신적 피해를 토로하고 있는 점과 전화 대화 중 “안아 준 적 한 번도 없잖아, 주도안하고, 뽀뽀해주면 간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나 당해 행위가 형사상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차치하고서도 그 단어 의미상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표현 수위가 높은 성적인 내용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소청인이 2015. 1. 21.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입을 C의 입볼 부위에 닿게 하거나, C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손을 닿게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비록 이와 같은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과실’에 기한 행위라고 규율하여 보되, 그 사실 자체만 두고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나. 근무 결략 및 순찰차 사적 이용

소청인은 근무 결략은 인정하나, 순찰차 사적 이용 비위 13회 중 3회만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외근 중 관내에서 순찰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 사유 즉 2013. 7. 부터 2015. 1. 23.간 소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소속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은 소청인들의 부하 직원들의 PDA 등으로 특정한 일시, 장소 등 구체적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특히 소청인은 단순히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부인하는지 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본 건은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상 관계없는 이성들과 술을 마시고, 나아가 관련자들에게 부절적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도하였으며, 관련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였는바, 소청인은 전반적으로 자못 음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ㆍ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한 것에서 나아가 이와 경합하여,

부하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인 파출소장으로서 그 모범을 보여야마땅함에도 약 5개월 간 근무지를 5회 이탈하고, 13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순찰차를 이용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 사유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드러난 이 사건 비위 행태, 소청인의 평소의 소행 및 업무 자세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관련 형사 처분을 면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경위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비위행위로서 경합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과 소청인의 행위가 경과실이라던가,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어, 위 규칙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정직’이상에 처할 수 있는 비위 사실인 점 등을 부가할 때,

경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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