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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133 | 기타 | 1995-06-29
[사건번호]

국심1995서1133 (1995.06.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로 되어 있으며

,

동법 제81조에 의하면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10월 24일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192일이 되는 1995년 5월 4일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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