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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2827
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4. 3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부터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려견 등의 위탁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일당 위탁료는 소형견 15,000원, 중소형견 20,000원, 중형견 25,000원, 대형견 3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E의 소개를 받아 원고에게 2015. 4.경부터 2018. 6. 18.까지 유기견을 위탁하였다.

【증거】 갑 제1, 8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위탁료는 47,25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5.경 위탁 유기견의 수가 급증한 이래 위탁료를 정액으로 정하지 않았고, 위탁계약을 종료할 무렵 위탁료를 2,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는 그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원고는 유기견 위탁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2018. 6. 8. 피고 및 소외 E를 만난 자리에서 위탁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0만 원만 수용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정산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증인 E의 증언), ②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제6호증), ③ 원고와 피고는 2018. 6. 18. 종전 입장을 고수하다가 E의 중재로 500만 원은 2018. 7. 5. 지급하고 1,400만 원은 2018. 8.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8. 20:07경 50만 원, 2018. 6. 19. 18:35경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제7, 8호증), ⑤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제9호증), ⑥ 한편 피고는 2018. 6. 18. 유기견을 모두 회수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유기견 위탁료를 2,000만 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위탁료 13,000,000원(= 20,000,000 -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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