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681 (2007.0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판결문, 수사기간 중 국세공무원에게 작성해 O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에 사업장을 둔 OO종합건설주식회사(권OO), O보수건설(이OO), O엔지니어링(박OO), OO산업(원OO), O테크(최OO)(O엔지니어링, OO산업, O테크 등 3개사업장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장별로 가공인건비 등 567,637천원을 적출하고,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OOOOO OOOO OOOOOOOO
(OOOOO)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 및 위 가공인건비 등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2005.12.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413,9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40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고발요청이 있었다는 점,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진술하였다는 점, 쟁점사업장이 같은 빌딩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이나, 형사사건에 관련된 위법사유와 조세의 과세관계는 독립적인 것이며, 법원판결에서도실제 사업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검찰조사를 주된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각기 다른 법률들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적용하는 처분 등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판단에 있어서는 다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주라는 사실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동 수사시간 중에 국세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그리고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 판단한 것이며, 세무조사의 절차상 다시 한번 청구인에게 실제 사업주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한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을 수회 출장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조사결과에 의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단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수사과정에서 국세공무원에게 확인해 O 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세무조사라는 중요한 판단과정이 있었음을 간과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므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아래 표와같이 동 사업장에서 발생(신고+조사)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 OOOO OOOOOOOO
(OOOO)
(2) 청구인은 형사사건에 관련된 위법사유와 조세의 과세관계는 독립적인 것인데도검찰조사를 주된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세무서장의 OO종합건설(주)외 4개 업체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5.6월) 중 실사업자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고발요청공문(2005.2.9)에 ‘피의자 이OO(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외 4개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국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내용도 위와 같으며,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재차 실사업자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업체별로 각각의 대표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바, 검찰공문과 청구인의 확인내용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업체들의 실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검찰수사과정에서 국세공무원에게 작성해 O 확인서(2005.2.7)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의 2000.2.28 이후 실대표자는 청구인이고, O보수건설(OOOOOOOOOOOO), O엔지니어링(OOOOOOOOOOOO), O테크(OOOOOOOOOOOO), OO산업(OOOOOO,OO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OO종합건설(주)의 조직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장’이고,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권OO은 ‘관리부 이사’이며, O엔지니어링의 대표 박OO은 ‘청구인의 처’이고, OO산업의 대표 원OO은 ‘업무부 부장’이며, O테크의 대표 최OO은 ‘관리부 부장’인 사실이 나타난다.
(6)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합건설(주)를 비롯하여 OO산업, O테크, OO인슐테크, O보수건설, O엔지니어링 등 6개의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최OO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산업은 원OO이, O테크는 최OO이, O엔지니어링은 박OO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9) 공사도급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인 O엔지니어링의 박OO, OO산업의 원OO, O테크의 최OO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공사대금이 O엔지니어링 박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산업 원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테크 최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인 원OO, 최OO, 박OO의 사실확인서 3부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업장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건설업등록을 O엔지니어링은 박OO 명의로, OO산업은 원OO 명의로, O테크는 최OO 명의로 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판결문, 수사기간 중 국세공무원에게 작성해 O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종합건설(주)의 조직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장이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가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청구인의 처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또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조세사건에서 이를 채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