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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번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594 | 지방 | 2018-06-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594 (2018. 6. 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산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 OOO컨트리클럽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일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9.7.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법이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을 한 바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며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인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쟁점법률조항을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률조항에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에 대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2016.10.19. 2014아10414)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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