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379 (1992.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에서 폐차량을 해체하여 고철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6-90.6월 기간동안 고철판매수입금액중 365,240,382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91.1.17 이 건 부가가치세 48,032,610원(85년도 제2기분 2,152,010원, 86년도 제1기분 6,072,420원, 86년도 제2기분 501,200원, 87년도 제1기분 8,242,980원, 87년도 제2기분 1,316,420원, 88년도 제1기분 5,855,590원, 88년도 제2기분 4,409,110원 89년도 제1기분 6,197,550원, 89년도 제2기분 6,526,380원 및 90년도 제1기분 6,758,9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제의 매출내용을 기재한 장부나 예금통장의 입금내용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구체적 자료도 없는 각 사업년도별 폐차(고철) 중량과 고철 ㎏당 평균단가를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0.10.31자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동인은 30%의 주식소유자로서 청구법인 설립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개업일(85.6월)이후 90.6월까지 고철 및 폐차중고부품의 매출단가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고 85.6-90.6월 기간동안의 고철 및 폐차 중고부품의 매출(출고)수량은 5,296,798㎏(85.6-85.12월중 187.439㎏, 86.1-86.12월중 777,285㎏, 87.1-87.12월중 973,157㎏, 88.1-88.12월중 1,232,756㎏, 89.1-89.12월중 1,152,454㎏, 90.1-90.6월중 937,707㎏)이며, 89.1-3월중 48,826,780원, 89.8-12월중 88,524,200원, 90.1-6월중 118,442,280원의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85.6-90.6월 기간동안의 각 사업년도별 고철 ㎏당 평균단가 및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85.6-90.6월 기간동안 고철 365,240,382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출하고도 신고가액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0.10.3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청구법인은 85.6.1부터 90.6.30까지 6개 과세기간동안에 실지 매출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매 과세기간별로 폐차수량을 조사하여 폐차 1대당 고철의 무게를 환산한 후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비공식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실지매출액(89년1월-3월, 8월-12월 및 90년1월-6월을 말함)을 고철의 무게로 나누어 ㎏당 판매금액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세기간 | 고철매출량 (㎏) | ㎏당 매 출단가 | 실지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매출누락금액 |
85.6-12월 | 187,439 | 141.89 | 26,595,719 | 10,230,590 | 16,365,129 |
86.1-12월 | 777,285 | 141.89 | 110,288,968 | 60,299,420 | 49,989,548 |
87.1-12월 | 973,157 | 141.89 | 138,081,246 | 65,386,059 | 72,695,187 |
88.1-12월 | 1,232,756 | 141.89 | 174,915,748 | 96,902,079 | 78,013,669 |
89.1-12월 | 1,152,454 | 165.88 | 191,169,069 | 94,391,100 | 96,777,969 |
90.1-6월 | 973,707 | 121.64 | 118,442,280 | 67,043,400 | 51,398,880 |
합 계 | 5,296,798 | 759,493,030 | 394,252,648 | 365,240,382 |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확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도록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여 추계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건 조사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세금계산서·기타의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처분근거가 적법타당 한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85.6.1부터 90.6.30까지 판매한 고철(폐차량을 분해한 것을 말함)의 중량은 폐차수량에 자동차 종류별로 1대의 무게를 곱하여 계산하였는 바, 이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폐차업자가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말소사실을 근거로 그 매출량을 산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출량을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OOO이 확인한 것이며,
둘째, 고철㎏당 가액은 청구법인이 비공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장부(금전출납부)에 89년1월부터 3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와 90년1월부터 6월까지 실지판매금액이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여 그 기간동안의 매출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총매출량에 고철㎏당 단가를 곱하여 그간의 총매출액을 추계하고 그 총매출액에서 신고된 매출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매출량 및 그 단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셋째,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확인한후 심판청구시 실제매출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제출한 매입·매출장은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다.
위에 열거한 법령의 규정과 처분청의 처분근거 및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빙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