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