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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19나22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 11. 20.경부터 2005. 3. 6.경까지 C, K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700여만 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5. 28.부터 2019. 7. 2.까지 30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6,75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7. 9.경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받고, 6,600만 원을 잔여 대여금으로 정산하면서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 ④ 이후 위 합의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 또한 2019. 7. 9.부터 2019. 12. 3.까지 L의 명의로 원고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그밖에도 2019. 8. 31. 원고에게 ‘M'의 명의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라 정산된 잔여 대여금 6,600만 원에서 2019. 8. 31. 변제로서 충당된 500,000원을 제하고 남은 6,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2019. 8. 31.자 변제금 500,000원은 본래 잔여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나(민법 제479조 제1항 ,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고, 채무자인 피고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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