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649 (1993.7.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고자산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000에 대한 급여의 경우 청구법인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2.9.18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9.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05,801,950원 및 동방위세 17,156,870원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 결손금을
175,696,083원(88.1~12 사업년도분 익금 산입액중 재고자산
평가감 75,401,372원의 익금제외로 인한 당해사업년도 결손금)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2.9.18 청구법인의 88.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저가 매출액 83,451,156원, 반제품 매출누락액 6,406,727원, 재고자산 평가감액 75,401,372원, 가공급여액 6,171,300원등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손금 100,294,711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9.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당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전 사업년도분 이월결손금 100,294,711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293,238,759원으로 결정하고 법인세 105,801,950원 및 동방위세 17,156,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6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해외투자의 초기 경영전략상 해외의 특수관계법인에게 1차 가공된 원사를 원가이하로 수출한 것일 뿐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에서 저가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불량율(1%)을 감안하여 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주문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한 것을 처분청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매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한 후 이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하여 재고자산인 견본품의 가액을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저가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OOO에게 현지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급여의 2중 지급등 가공지출이 아니므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경영전략상의 이유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원사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가 세법상으로는 적법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준 수량이 765,341 개인데 청구법인에 납품된 수량은 769,736개로서 4,395개가 초과 납품되었으나 그 수량이 장부상 누락되었으므로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의 경우 청구법인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국세청장의 의견을 비교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게 반제품을 저가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② 반제품 매출누락이 있는지 여부
③ 재고자산(견본품)의 평가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④ 청구법인의 미국지사 근무직원 OOO에 대한 급여가 가공인지 여부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제2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88.1~12 사업년도중에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타리카 합작법인 “OOOOO OO OO (OOOOOOOOOO, OOO)”에 1차 가공된 원사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액인 1,208,332,280원에 수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경영전략상의 저가수출이 세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수출가액과의 차액인 83,451,156원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나) 쟁점 ② 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외주가공을 준 반제품(스웨터)이 주문수량이상으로 초과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초과수량을 매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6,406,727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당해 초과수량이 매출되지 아니하고 불량품 등으로 처리되었다거나 일부 기술소득 잉여분으로 매출되어 잡수입으로 계상되는등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초과입고된 수량의 처리내용이 입증되면 매출누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법인이 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기록에 나타난 초과 입고된 수량에 대한 이 건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은 잘못이 없다.
다) 쟁점 ③ 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평가방법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이 있으며,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재고로 계산하고 있는 견본품 16,535개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보아 88년 12월에 제작된 견본품 제작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장부상의 재고자산 계상액과의 차액 75,401,372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나, 당초 청구법인은 73.1.26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함에 있어 “총평균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88.1~12 사업년도에 위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 건 재고자산 (견본품)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93.5.24 처분청에 위 재고자산의 평가를 부인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국심 22662-1472)하였으나 처분청이 합당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88.12.31 현재 견본품 16,535개를 재고자산으로 하여 자산계상하고 있으나 위 견본품은 스웨터로서 10수년 전 부터 계속하여 장부상 누적적으로 이월되어 온 재고로서 청구법인의 보관장소(전시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재의 재고수량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스웨터가 유행에 민감한 의류이고 장기간 보관시 감손이 발생되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견본품을 평가함에 있어 임의로 평가방법을 달리한 사실이 없고, 과소 평가한 점을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재고자산평가는 부당하다.
라) 쟁점 ④ 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5 미국지사 주재원으로 파견한 OOO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그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8.1~12 사업년도 중에 지출된 위 OOO에 대한 급여 6,171,300원을 가공지급액으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조카인 사실, 청구법인의 미국지사 경비가 88.1~12 사업년도중 미화 13,500불로서 1/4분기에 전액 지출되고 그 이후의 지출금액이 없는 바, 위 OOO가 국외에서 급여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위 OOO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급여는 국내에 거주하는 형이 수령하였다고 하나 수령후 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에 비치된 급여 대장의 수령인 난에 88.7월 이후 그 수령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사 발령 품의서(87.1.5 자)가 사후에 작성된 문서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OOO에 대한 급여를 가공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마) 각 쟁점별로 위에서 심리한 바, 재고자산 평가감 75,401,372원의 익금산입은 부당하므로 88.1~12 사업년도의 익금산입액에서 당해 금액을 제외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이 동액만큼 증가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89.1~12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증가되어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은 감소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