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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658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7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8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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