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658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7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8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7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8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