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269 (1997.05.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육시설운영업 등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업은 고유업무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2,9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8,0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및 건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3.6.23. 취득한 후 같은해 7.29.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건축공사를 착공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타인으로부터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느라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4.7.19.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건축공사 진행중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여 본 결과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건 토지용도를 공동주택용에서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변경하여 1995.8.2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 1996.6.8.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축용으로 1993.6.23. 취득한 후 그 용도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변경하여 유예기간(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3.6.23.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근저당설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4.7.19.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1995.8.24. 이건 토지의 용도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6.6.8.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 6.23, 92누1773)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30, 94누6901)인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근저당 설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5.22.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축분양”용으로 택지취득 허가(제93-31호)를 받고 1993.6.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7.2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93-6호)을 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4년이라 할 것이나, 1995. 8.24. 이건 토지의 용도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사용코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그 용도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1995.8.24. 이건 토지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건축허가서(제21호) 및 공사감리일지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1993.6.23.)하기 이전부터 근저당설정 등이 되어 있었음을 토지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에 토지의 사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5.28, 95누18652)인데, 이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기 위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1993.6.23.)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1995.6.13. 체육시설운영업 등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부과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업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어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