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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5노3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400만 원( 교통사고 약식명령 200만 원 상해 약식명령 200만 원 )에서 벌금 250만 원으로 감경 받았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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