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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19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45,767원과 그중 59,9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는 종전 소촉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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