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1.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22:35 경 시흥시 대야 동 롯데 마트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대은 로 104번 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