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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7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9. 3. 21. 18:23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23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승주영업소에서 제3축의 축중량이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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