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236 (2007.02.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일부를 처분청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수용하여 과세표준액을하향조정하고 취득세 등의 세액을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0. 경기도 ○○시 ○○동 1134번지 토지 52.74㎡, 동 지상 건축물 397.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가액 420,000,000원을 신고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 502,925,0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58,500원, 등록세 10,058,500, 농어촌특별세 1,005,850원, 지방교육세 2,011,700원, 합계 23,134,55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397.55㎡중 244.67㎡를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062,910원, 농어촌특별세 3,515,300원, 합계 35,578,21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보다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호와 같은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호에서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2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가액 420,000,000원을 신고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 502,925,0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6.12.1.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신고가액 420,000,000원이 시가표준액502,925,072원보다 낮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가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시가표준액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일부를 처분청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수용하여 과세표준액을 459,901,032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세액을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