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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7 2016고정77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이웃에 살기에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7: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광명시 D 주택 203호에 찾아가 대

화를 하자면 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돌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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