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D의 2009. 2. 3.부터 2013.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거주지역 원고 등은 수원비행장 설치 전 또는 그 후인 별지 2 인용금액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에 전입하여 별지 3 청구금액표 ‘거주지’란 기재 각 해당 주소에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나. 수원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수원비행장은 1954. 11. 28.경 설치되었고,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시설 2개를 갖추고 있으며, KF-5E/F 전투기와 RF-4C 정찰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2) 수원비행장에서는 2012년도에 평일 주간(통상 09:30부터 17:00까지)에는 총 209일 동안 6,515회(1일 평균 31.17회)의 비행이, 평일 야간(통상 18:30부터 20:15까지)에는 총 67일 동안 총 571회(1일 평균 8.52회)의 비행이,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통상 10:00부터 12:00까지)에는 총 11일 동안 총 48회(1일 평균 4.36회)의 비행이 이루어졌다.
다.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법령상 기준 1 항공기소음의 특성 일반적으로 항공기소음은 엔진 등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뉘는데, 주로 금속성의 고주파음이면서 동시에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의 특성을 가지는 관계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민간항공기의 경우 대부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ㆍ착륙이 이루어져 예측가능성이 있는 반면, 군용기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ㆍ착륙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사람에게 불쾌감, 짜증 등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순간적인 최고 소음도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 역시 민간항공기에 비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투기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훈련계획에 따라 운항패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