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535 (2014.10.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에 대한 쟁점급여 계상액에 대하여 가공급여임을 인정하였고,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시기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청구법인과 △△△ 등의 약정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 등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가공급여를 원천으로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급여처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2009.7.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은 경기도OOO에서 첨단부품소재개발과 표면처리를 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동생 황OOO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최OOO의 급여로 하여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2.10.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첨단부품소재개발과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대출을 받았음에도 자금이 모자라 청구법인 대표자 황OOO과 그의 배우자 최OOO(이하 “황OOO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대출(황OOO 명의로 OOO원, 최OOO 명의로 OOO원)을 받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법인에서는 대표자 등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주주·종업원·임원 단기채무(이하 “단기채무”라 한다)로 회계처리 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2009년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로 지급한 것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황OOO과 최OOO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이자 상당액을 기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공제하여 경정·고지한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 상당액이 대표자 등에 대한 단기채무 지급이자라는 주장은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배우자가 각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일자 및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일자와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단기채무에 대한 약정증빙자료로 없으며,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 또한누가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2)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이자는 OOO원으로서 쟁점급여와는 상당한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황OOO과 최OOO에 대한 급여계상액이 가공급여임을 인정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이고, 가공 계상한 쟁점급여가 금융기관 이자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가공급여 계상에 대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이하 생략)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2013년 8월)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이 황OOO과 최OOO의 명의로 쟁점급여 상당액을 가공인건비로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9.7.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된 법인으로 경기하락과 첨단부품개발자금이 매우 부족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황OOO 등의 명의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법인에서는 대표자 등 아래 <표1>과 같이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주주·종업원·임원 단기채무〕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로 황OOO 등의 명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동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며, 연도별 가수금내역, 대출금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내역과 황OOO 등의 개인대출금 관계명세서, 가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에 대한 실제비용에 해당하는 이자내역, 황OOO 등의 대출금 이자지급내역, 대출원리금 납입증명 등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연도별 가수금 내역
(단위 : 천원)
<표2>청구법인에 입금내역과 황OOO 등의 개인대출금 관계명세서
(단위 : 원)
* 황OOO 명의 청구법인 입금액 OOO원, 최OOO 명의 청구법인 입금액 OOO원
<표3> 가수금&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에 대한 실제비용에 해당하는 이자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으로의 입금내역과 황OOO 등의 개인대출 관계명세서를 보면,황OOO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에 입금한 날짜와 금액이 일정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나,청구법인이 황OOO과 최OOO에대한 쟁점급여 계상액에 대하여 가공급여임을 인정한 점,단기채무에 대한 상환시기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청구법인과 황OOO 등의 약정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황OOO 등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청구법인이 황OOO 및 최OOO에게 지급한 가공급여를 원천으로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황OOO과 최OOO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일자와 금액이 황OOO과 최OOO이은행에 이자로 지급한 날짜와 금액과 서로 달라 가공급여가 곧 지급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