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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496 | 부가 | 2007-07-24
[사건번호]

국심2007서0496 (2007.07.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의 매입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거래처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불내역 만으로는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봉익동 114 대성귀금속상가에서 형제사라는 상호로 2001.7.13. 개업(2002.6.30. 폐업)하여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2기~2002년 1기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3매 196,42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855,6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을 실지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 의한 과세자료 통보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OOOOOOO 주식회사 등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국 귀금속 도·소매상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금융자료 등은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가)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5.11.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1.3.5.~2003.12.3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2006.3.2.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조OO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OOOOO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고발한 범칙사실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3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O 외 586개 업체에 7,706매 552,90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및 관련 제세 55,290백만원을 탈루하게 한 사실과 같은 기간 OOOOOOO 주식회사 외 46개 업체로부터 990매 553,43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수취한 후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OOOOOO(OOOO OOOOOOOOOOOOOOOOO)으로 대체입금하거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 16㎏을 포함 총 31㎏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해금당 외 98개 업체 및 소매로 총 31㎏을 판매하여 2002.6.30. 현재 재고가 없는 지금수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역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품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을 경우 그 중 상당량은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수불내역 만으로 이 건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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