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할부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타인이 상품을 할부판매한 카드전표를 할인 구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카드매입원가 부분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인의 이자소득(사채이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924 | 소득 | 1995-04-01
[사건번호]

국심1994중4924 (1995.4.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94.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 수시분 종합소득세 7,948,640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94.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후에 당초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의 대상이 소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방기기 등 가정용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타인이 상품을 할부판매한 카드전표만 구매하여 이를 수금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처분청은 93년 1~6월중 청구인이 할인 매입한 카드외상매출전표의 수금예정금액 117,749,500원에서 그 매입원가 90,926,254원(타인 할부카드금액을 70.5%에 구매)을 차감한 후 그 차액 26,823,246원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94.3.3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4.6.30 5,266,9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OO상사(주방기구소매)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오던 중 타인으로 부터 할부카드를 할인 매입후 이를 수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 수금이익금 전체를 개인사채 이자수입으로 보아 할부시 투입된 비용을 전액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타 금융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94.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 수시분 종합소득세 7,948,640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94.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후에 당초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자신의 할부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타인이 상품을 할부판매한 카드전표를 할인 구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카드매입원가 부분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인의 이자소득(사채이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94.3.30)에 타인의 할부수금예정액(117,749,5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7,948,640원을 과세하였으나, 94.6.30 위 할부카드전표 매입원가인 90,926,254원을 총 수금예정액 117,749,500원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 26,823,246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소득세율 30%을 적용하여 세액을 5,266,97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타인의 외상매출금을 할인 인수한 후 이를 수금한 경우 기타금융업으로 보아 표준소득율(23.7~29.7%)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1) 표준소득율표상 기타금융업(산업분류 65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업)은 여신이외의 기타 금융중개활동, 특허권, 사용권, 저작권, 저당권 및 기타 개인무형재산권의 구매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과 같이 타인이 할부판매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전표(원장)를 할인구매하여 이를 수금한 것은 전시한 기타금융업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에 가깝다(채권할인)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할부카드 매입분중 원가를 제외한 그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