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942 (2011.09.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소속 단체의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소속 관련 단체의 수용인원 내지 원아 수, 동 단체 소재지와 이 건 토지간의 거리 등을 감안 할 때 이 건 토지의 면적이 과도하게 크고,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농지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지1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 소유의 OOOO OOO OO OOO OOO 외 3필지 토지 13,9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1,234,802,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5,924,010원, 지방교육세 1,184,800원, 합계 7,108,810원을 201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03.4.21. 농림부로부터 실습지로 농지 취득 인정을 받아 법인시설 OOOOO, OOOOO, OOOOOO, OOOOOOOO에 속한 모자들의 영농 및 실습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2007.4.19. OOOO와 OOO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비과세 결정통지를 받아 지금까지 영농실습지로서 관리인을 두고 적법하게 사용·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회복지법인 시설인 OOOOO, OOOOO 등의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속 시설 유치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체험활동을 하는 사진 외에 그 사용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지역주민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제출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관리인을 두고 이 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규정 생략)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57.12.12. 성립되어 모자보호시설·민간보육시설·사회복지관 설치 및 수탁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3.2.5. OOOO OOO OO OOO OOO-OO에 분사무소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3.4.21.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6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실습지로 사용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았으며, 2003.5.1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5.23.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 등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가 2007.1.30. OOOO에서 실시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사용실태 일제점검 결과 이 건 토지가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7.3.2. 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이 건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라)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2010.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7,108,8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의 2010년도 재산세(토지분)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농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제출한 2010년도 5월~9월 영농일지 사본에 의하면 제초작업, 매실수확작업, OOOOO자두따기 실습(7.8.), 전교인 수련회(8.2.~8.7.), 배추밭로타리작업(8.26.), 지리산사과수확작업(8.30.), 김장용 배추밭 조성(9.1.)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청구법인은 유치원생들이 과일을 줍는 사진 등을 심리자료로서 제출하였다.
(2) 2011.9.6.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인(OOO) 면담결과 관리인은 2004년 2월경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매달 150만원 받고 관리해 주고 있고, 주요 농작물은 매실, 자두 등으로 수확한 농작물은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OOOO재단 소속 OO OO OOOOOO, OOOOOO, OOOOO 등에서 음식재료로 사용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의 대부분에 매실, 자두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므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소속 관련 단체의 수용인원(또는 원아 수)으로 OOO모자원(OO OO OOOO OO OOO OO) 32세대, OO어린이집(OO OO OOOO OO OOO OO) 80명, OO유치원(OO OO OOO OO OO OO) 80명, OO어린이집(OOOO OOO OO OOO OOO OO) 86명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재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재산을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소속 단체의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소속 관련 단체의 수용인원 내지 원아 수, 동 단체 소재지와 이 건 토지간의 거리 등을 감안 할 때 이 건 토지의 면적(약 4,217평)이 과도하게 크고,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농지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