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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931 | 법인 | 2014-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931 (2014.10.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26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내국법인인 OOO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6.16. OOO주식회사와 ‘OOO 공사를 위한 설비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상 용역 및 설비공급업무 중 기본엔지니어링(basic engineering)용역 및 상세설계(detail engineering)용역 중 상당부분(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국외설비의 공급 및 감리용역을 담당하였고, OOO주식회사는 상세설계용역 중 나머지 부분 및 국내설비의 공급을 담당하였는바,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2011.1.3., 2011.4.22. 및 2011.8.12. 3회에 걸쳐 OOO를 지급하면서 동 대가가 「대한민국과 OOO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국-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7. 처분청에게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10.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의 대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한국-OOO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1) 쟁점용역은 일반적 엔지니어링(설계)용역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자신의 전문지식 및 설계 업무경험 등을 이전하여 OOO주식회사가 그러한 전문적 경험 및 기술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도가 전혀 없고,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전문적인 기술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플랜트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리라 기대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OOO주식회사가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노하우를 획득하거나 노하우를 이전한다면 이러한 이전 대가는 쟁점계약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설계 용역을 제공한 것뿐이지 OOO주식회사에게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쟁점용역의 범위에는 기본 및 상세 설계(공정 설계, 구획 및 배치 계획, 설비 사양, 배관, 구조·전기·토목 설계, 계측 등), 준공 도면, 설계 서류(Engineering documents)의 작성, 디자인 및 설계와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 등이 포함되는바, 이는 당해 특정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모든 설계 서류들은 이러한 당해 플랜트 용도로만 작성된다. 또한, 쟁점계약상 8,000개 이상의 설계서류들을 작성하는 쟁점용역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전형적인 업무(인적용역)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하우를 이전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격의 설계 내용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다른 플랜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여타의 권리 또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계약상 제공되는 엔지니어링(설계) 용역은 「한국-OOO 조세조약」, OOO 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관련 국내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하우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계약은 특정 플랜트를 위한 엔지니어링(설계)용역 계약일 뿐이며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스스로 다른 플랜트에서 다른 공정을 재생산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인 정보를 획득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럴 의도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는 물질을 재생하는 외에 계약상 이행할 일이 없는 일반적인 노하우 제공과는 달리 조사, 디자인, 검사, 도면작성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바, 이는 OECD모델 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문단 11.3에 해당하는 노하우 제공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제공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의 사업모델은 스스로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용역 및 설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만약 쟁점계약상 OOO주식회사가 다른 공장 건설을 위하여 산업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끔 OOO주식회사에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면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 그 자체를 이전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훨씬 많은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며,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당해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한 것이다.

(3) 노하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세가지 요소를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방지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에서 비밀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서 바로 동 계약이 라이센스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비밀보호 조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라이센스에 주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반 용역계약상 비밀조항은 각 당사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바, 쟁점계약상 비밀보호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통상의 이익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 제26.1조 (h)항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쟁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OOO주식회사는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제3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재계약시 재계약금액은 재계약 당시의 국제적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바, 쟁점계약에서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당해 업무 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로 대체하여 제공될 수도 있는 것으로 노하우 이전 계약에서는 사실상 찾아 볼 수 없는 거래이며, 쟁점계약상 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기술서비스 제공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인인 OOO’은 쟁점계약상 예상이익률을 9.9%로 분석하였는바, 종합적인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하더라도 9.9%의 이익률은 설계 등의 용역에 대한 통상적인 이익률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 제14.1조에서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에게 제공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2항에서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계약 제26.1조 (h)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공급자 측의 귀책사유로 쟁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OOO주식회사는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의 국제 기준 상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금액으로 제3자와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엔지니어링회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마무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계약에 따른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통상의 전문직업적 용역”임을 알 수 있다.

(5)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 과세당국에서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계약상 엔지니어링용역을 노하우 이전이나 라이센스 허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OECD 국가들간 과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에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OOO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설비로서 OOO주식회사가 설립중인 제철소의 전체 공장 중 가장 큰 금액이 소요되는 공장인바, OOO주식회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설계능력, 원천기술 보유, 공급실적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각종 신기술 및 특허를 가지고 있는 등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 공급계약의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는 OOO 등에 대한 핵심설계도면 즉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도면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계약서 제3.2.2조 (b)항에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도면에 노하우가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의 기준에 의하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가)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방지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를 보면, 쟁점계약상 비밀유지조항은 엄격히 지켜질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 대상은 일부 공개 가능한 정보 외에는 모든 계약상의 정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며, 공사종료 후 향후 10년간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통상의 이익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상이익률 9.9%는 비교대상 분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공할 8,000여건의 설계서류는 장당 OOO에 해당하여 이익률을 20%로 가정하더라도 설계도면의 작성원가가 OOO이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노하우의 포함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제14.1조에 따라 OOO주식회사에게 제공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설비에 대한 결과 보증으로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그 조항에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결과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쟁점용역 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과세당국의 의견과 OOO 조세협약 제12조 및 그 주석내용 등과 관련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게 플랜트 설비공사 관련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및 상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한국-OOO 조세조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식회사는 쟁점용역의 제공 대가 중 1차지급분에 해당되는 OOO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07.12.31. OOO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OOO주식회사는 쟁점용역의 제공 대가 중 2차지급분에 해당되는 OOO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OOO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OOO주식회사는 쟁점용역의 제공 대가 중 3차지급분에 해당되는 OOO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OOO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2007.6.16. OOO주식회사(매수인)와 청구법인 및 OOO(공급자) 간에 체결한 OOO 일관제철소 설비구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주식회사가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근거서류인 내부 원천징수 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 …, 의장이나 신안, 도면, … …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엔지니어링 용역(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면 및 산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용 대가로 판단되므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첫째,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가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세계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각종 신기술 및 특허 등을 보유한 업체로 그들이 공급하는 OOO 설비는 OOO 공정상 매우 중요한 설비로서 복잡한 기술이 포함된 플랜트 설비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첨단 고로기술을 보유한 청구법인 스스로가 자사의 기술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주설비 공급과 더불어 설계도면을 제공한 해외업체 대부분이 복합 플랜트 설비의 설계도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당사가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면 해외 관련 업체로는 유일하게 청구법인만이 자신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에 노하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노하우를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이라는 문구와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라는 문구에 얽매어 당사에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산업적 재생산이라는 문구는 노하우를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굳이 노하우에 대한 사용권을 주지 않더라도 당사가 도면을 통해 청구법인의 노하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청구법인은 사용료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계약상에 비밀보호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당사의 경우 보호규정이 존재하며 설비에 대한 결과보증은 존재하지만 엔지니어링에 대한 결과 보증은 따로 없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노하우로 판단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

넷째, 기술용역 제공대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익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전체 엔지니어링의 대가OOO 중 이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주된 원가는 설계서류의 작성비용이고 제공되는 OOO의 서류는 장당 OOO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익률을 20%로 보더라도 설계도면 1장당 작성원가가 OOO 이상이 되어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1년여의 협상과정에서 노하우의 제공이 없다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혹은 수치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전체 용역에 노하우가 없다는 것을 구두로만 주장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쟁점용역의 제공에 따르는 예상이익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대가(계약상 금액)는 OOO,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예상원가는 OOO, 당해 용역관련 간접 경비 배부액은 OOO, 예상이익(9.9%)은 OOO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계약상 엔지니어링용역을 노하우 이전이나 라이센스 허여로 볼 수 없다는 OOO 과세당국의 문서OOO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OOO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①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그 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쟁점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를 보면, 쟁점계약 제28조에 기밀유지 조항이 있고, 동 조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및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며, 매수인이 최종 인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10년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를 제시하며 쟁점용역의 예상이익률이 약 9.9%라고 주장하나, 예상이익률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보적이고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함에도 수의계약방식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 제14조에 이행보증조항이 있는바,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의 구분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도 보증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의 3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쟁점용역에 대한 보증조항이 있어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686, 2011.12.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대한민국과 OOO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Commentary on Article 1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11. In classifying as royalties payments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paragraph 2 alludes to the concept of “know-how”. Various specialist bodies and authors have formulated definitions of know-how which do not differ intrinsically. One such definition, given by the “Association des Bureaux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ANBPPI), states that “know-how is all the 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 whether capable of being patented or not, that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reproduction of a product or process, directly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inasmuch as it is derived from experience, know-how represents what a manufacturer cannot know from mere examination of the product and mere knowledge of the progress of technique”.

11.1 In the know-how contract, one of the parties agrees to impart to the other, so that he can use them for his own account, his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which remain unrevealed to the public. It is recognized that the grantor is not required to play any part himself in the application of the formulas granted to the licensee and that he does not guarantee the result thereof.

11.2 This type of contract thus differs from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which one of the parties undertakes to use the customary skills of his calling to execute work himself for the other party. Payments made under the latter contracts generally fall under Article 7.

11.3 The need to distinguish these two types of payments, i.e. payments for the supply of know-how and paymen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sometimes gives rise to practical difficulties. The following criteria are relevant for the purpose of making that distinction:

-Contracts for the supply of know-how concern information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11 that already exists or concern the supply of that type of information after its development or creation and include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the confidentiality of that information.

-In the case of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he supplier undertakes to perform services which may require the use, by that supplier, of special knowledge, skill and expertise but not the transfer of such special knowledge, skills or expertise to the other party.

-In most cases involving the supply of know-how, there would generally be very little more which needs to be done by the supplier under the contract other than to supply existing information or reproduce existing material. On the other hand, a contract for the performance of services would, in the majority of cases, involve a very much greater level of expenditure by the supplier in order to perform his contractual obligations. For instance, the suppli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ervices to be rendered, may have to incur salaries and wages for employees engaged in researching, designing, testing, drawing and other associated activities or payments to sub-contractors for the performance of similar services.

15. Where consideration is paid for the transfer of the full ownership of the rights in the copyright, the payment cannot represent a royalty and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are not applicable. Difficulties can arise where there are extensive but partial alienation of rights involving:

-exclusive right of use during a specific period or in a limited geographical areas;

- additional consideration related to usage;

-consideration in the form of a substantial lump sum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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