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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627 판결
[손해배상][집10(4)민,268]
판시사항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필림에 대하여 가 압류 집행을 한 경우 제3자의 필림제출 거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소유의 물건을 보관중인 피고가 소외 갑과 소외 을간의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위 물건에 가압류집행을 당한 경우에 피고가 위의 가압류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을 당하였다면 위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명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극장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 소유인 본건 영화필림 (본건 필림은 원작품을 프린트한 것으로서 원작품과 별개의 것이다)을 피고가 보관중 제3자로 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가압류를 당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집행을 승낙 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의 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를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가압류에 대한 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으니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필림 보관계약에 있어서 약정 기간내에 본건 영화 필림을 반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여하한 손해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부당히 가압류 집행을 당하므로서 원고에게 본건 영화필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영화필림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소외 채권자 권금준의 채무자인 소외 정병모에게 대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것이니 원고의 손해 발생을 피고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8조 제527조 에 의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제3자가 그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고 그 제3자인 점유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인 본건 영화필림을 보관중인 피고가 채권자 소외 권금준 채무자 소외 정병모 간의 가압류 명령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만일 피고가 위의 가압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집행을 당하였다면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위의 가압류 집행이 피고의 승낙 없는 집달리의 불법 집행인가 또는 피고의 승낙에 의한 적법한 집행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위의 집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달리가 불법히 집행을 하였다면 다른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즉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던가 또는 피고 자신으로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을 하는것이 보관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있어서 위와같은 조처를 취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석명하고 심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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