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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013 | 법인 | 2019-03-05
[청구번호]

조심 2018전1013 (2019.03.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영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외 7명(이하 “쟁점주주”라 한다)은 2015.10.28. 자신이 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24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고, 쟁점주주는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7.2.20.~6.22. 쟁점주주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의 거래 등으로 쟁점주주가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1.1. 청구법인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2018.12.10.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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