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30 (2013.02.0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6.29.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토지 220.9㎡, 건물 306.8㎡(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한 후 2011.7.5.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이의신청을 거쳐 2012.9.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이 법 또는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았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보지아니하고있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다할 것인 바(대법원 88누4591, 1990.3.27. 참조),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심판청구는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