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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087 | 상증 | 2020-12-29
[청구번호]

조심 2020서1087 (2020.12.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의 지급원인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2. 청구인에게 한 2011.5.1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1.7.1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윤민 간의 각 금전거래의 원인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011.5.12.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11.7.11.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9.6.21.부터 2019.10.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9.12.12. 청구인에게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1.5.13.부터 2013.1.24.까지 피상속인에게 OOO을 변제한 점, 청구인의 임대료수입 OOO을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1.5.13.부터 2013.1.24.까지 피상속인에게 OOO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금액과 계좌 출금금액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만한 금액의 재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과금액 및 부과시기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 상가건물’(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 일부(2011년 6월~2015년 8월)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OOO 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바, 이 또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0.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상가건물’(OOO의 상가부분,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2011.3.2.부터 2011.5.13.까지의 기간 중 OOO을 차용한 후,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변제한 것이다.

OOO은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OOO의 주택부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의 과거 각 임차인으로, 2011.3.2.부터 2011.5.13.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계좌의 세부적요란에 OOO으로 기재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민태선의 사실확인서에서 임차보증금이 당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며, 배현숙에 대한 임대료 세금계산서에서 임대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2016년경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③부동산 수리비 OOO을 피상속인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또한 반환금액으로 볼 수 있다.

(마) 즉 청구인은 2011.5.13.부터 2013.1.24.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OOO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임대료수입 중 피상속인이 사용한 OOO, 피상속인 대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준 OOO,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수리비 OOO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금액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임차인의 요구로 당시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용하였으나, 청구인의 OOO 사업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을 메우는데 쟁점②금액을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매월 이자를 지급해 왔다.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송금 받은 다음 3개월 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까지 약 7년 동안 매월 동일한 시점에 이자를 지급해 왔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①부동산의 관리를 피상속인에게 위임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임대료통장OOO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쟁점②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세무사 비용 등에 지출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매월 OOO을 쟁점②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인출해 갔으며OOO, 2015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윤OOO(청구인의 형)에게 매월 OOO을 지급OOO하였는데, 이는 윤OOO가 2013년 3월경 피상속인의 여타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도 인수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위 이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에 불과하다.

즉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2011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매월 OOO을 지급해 왔는바, 쟁점②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누가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는 등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1년 9월 부과된 재산세는 OOO이나 2011.9.29. 계좌출금액은 OOO으로 금액이 다르고, 부가가치세 역시 마찬가지이며, 치료확인서만으로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치과치료를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1.7.4.부터 2012.10.26.까지의 기간 중 쟁점①금액 외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OOO이 추가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을 피상속인에게 이체 또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①금액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1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료수입 합계 OOO을 대신 받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임대료수입을 입금 받은 후 수일 내에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경우가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월 임대료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소득 신고내역(종합소득세)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OOO 내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OOO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피상속인이 임대료수입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임대부동산 관리비용 등이 고려(공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1.10.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이체 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①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1.3.2.부터 2011.5.13.까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OOO(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빌려준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차인 민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①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 경우 사업소재지의 변동 없이 2003.11.7.부터 2018.8.31.까지 사업하다가 폐업하였으며 OOO으로부터 OOO을 2011.2.10. 입금받은 후 2011.3.24. 다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OOO은 임차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③부동산의 수리비 OOO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12.24. 해당 부동산 2층에 전입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서(2016.9.20. 체결)를 보면 발주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즉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뿐만 아니라 2011.10.24. OOO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피상속인이 대신 받은 임대료수입이 수일 내에 청구인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금액을 차용 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쟁점②금액의 차용 또는 이자 지급 등에 관한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차용한 금액이라고 생각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채권금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 사업 손실보전에 쟁점②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떠나 차용에 대한 입증 없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금액 상환계획이나 이자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출금내역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적요에 적금, OOO, 청구인 등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어 이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소득 신고내역(종합소득세)에 의하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월평균 소득금액은 OOO 내외이므로 이를 통해 매월 OOO을 이자로 지급하기 어려우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OOO와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입출금액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채권 등의 이전 계약에 관한 증빙도 없으므로 윤영표에게 쟁점②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OOO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상속세 조사시 소명요구를 하였을 때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료수입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상계하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쟁점②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만들어 낸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및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OOO’을 제출하였고, 그 중 아래 <표1>과 같이 2011.7.26.부터 2013.1.23.까지 11회에 걸친 OOO의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융거래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치과의사의 치료확인서(2020.4.2. 발행)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1.11.8.부터 2012.5.18.까지 임플란트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과거 피상속인에게 납부고지된 세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인접 시기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유사금액이 출금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에게 변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아래 <표3>과 같은 이름이 기재된 거래가 확인되며, OOO의 사실확인서, 배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의 각 임차인으로 확인된다.

OOO

(마) 피상속인 금융계좌OOO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OOO의 이름이 확인되는 거래는 2011.6.6.부터 2015.8.12.까지 OOO(거래별 이체금액 OOO)이 입금된 57회의 거래가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은 위 (마)항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수일 내에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가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표4>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1.6.7.부터 2015.8.3.까지 총 62회에 걸쳐 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이 2011.10.25.부터 2015.10.2.까지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인출한 내역(총 52회, 합계 OOO)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적요에 ‘적금, OOO 청구인’ 등의 명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나) 청구인은 <표6>과 같이 2015.11.3.부터 2018.8.6.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한 내역(총 30회, 합계 OOO)을 제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OOO에 의하면, 2011.3.25.부터 2018.8.6.까지 OOO 계좌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 고액의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인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과거 피상속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금전을 빌려주었다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해명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의 지급원인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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