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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29 2016가단197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2/5 지분), 피고 B 및 M, N(각 1/5 지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 및 M, N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경매분할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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