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529
품위손상 | 2018-11-15
본문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18. 4. ◯. 밤 늦은 시각에 주취상태에서 기혼인 여직원에게 노래방으로 오라고 여러 번 연락하는 등 수치심을 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