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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 2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01 | 관세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관0101 (2009.12.3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정 농업용 기계의 동력전달을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길이를 신축하거나 6개의 홈이 파진 원형의 접속부 등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동력전달이라는 전동축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따른결정]

조심2010관0072

[주 문]

OO세관장이 2009.7.21. 청구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O,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8.2.부터2009.6.1.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 외 55건으로OOOOOOO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양허세율 0%)로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쟁점물품을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로 결정하고 위 수입신고분 중 과세부과제척기한이 도래하는 7건에 대하여 2009.7.21.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트랙터와 농기계를 상호 연결시키는 필수 결합장치로서 단순한 ‘동력전달이송장치’가 아니라 농기계용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물품으로 견인부에 속하며 견인부와 작업기계가 일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물품은 모두 관세율표 제8432호의 농기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동력전달기능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연결부분이 이탈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고 암수 파이프처럼 서로 유격이(3mm) 심해서도 안되나, 쟁점물품은 요크에 축이 아무런 장비 없이 손으로 손쉽게 결합될 수 있도록 자동핀이 조립되어 있으며, 또한 요크가 90도 꺾여 트랙터와 작업기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더라도 결합 방법을 용이하게 만드는바, 90도 꺾인다는 것은 동력전달이 목적이 아닌 결합장치 및 꺾임장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중간 연결부분은 신축이 가능한 암수 파이프로 완전 이탈이 가능하며 이는 결합장치 및 이송지지대 기능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동력전달장치기능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단순한 범용성의 동력전달장치가 아니라 농기계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조인트로서 ‘농기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8432.9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6년 이상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농기계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32.90-2000호로 신고하고 통관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없었음에도 이제와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작물을 수확 또는 풀 베는 농기계의 동력전달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작업기계, 트랙터, 경운기 등의 마력수와 크기에 따라 15HP(15마력), 38HP, 50HP, 90HP용으로 구분되고 길이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동력인출장치와 십자저널 뭉치가 상하좌우 60도 이내로 자유로이 움직이고 꺾임으로 인하여 기계장치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를 받지않고 회전동력을 원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해설내용,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 그리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 (6)....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농기계용의 ‘동력전달이송장치’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HSK 8483.6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잘못 분류하여 수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 2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직권심리)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율표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중 략)

8432.90 부분품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WTO 양허 0%

8483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중 략)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8483.10-1000 항공기용의 것

8483.10-90 기타

8483.10-9010 제87류 차량의 것

8483.10-9090 기타 기본세율 8%

8483.6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3.60-1000 항공기용의 것

8483.60-9000 기타 기본세율 8%

(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라)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다. (생 략).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 (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게재 생략)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1)~(5) (생 략)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휘일·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제8483호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과 크랭크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생 략)

(B)~(H) (생 략)

(IJ)축연결구(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슬리이브연결구·플랜지연결구·후렉시블연결구·하이드로릭(hydralic)연결구 등 및 유니버어설(universal)연결구(예 : Cardan 연결구 및 Oldham 연결구)가 포함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각종 농기계에서 회전동력전달을 위해 사용되며신축 가능한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일정한 범위의 각도 내에서 동력전달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조인트나 클러치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고 동력전달의 접속을 위해 유니버설 조인트 끝부분은 6개의 홈이 파여진 원형 모양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각종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원동기 등)에서 발생된 회전동력을 경작용 기계(쟁기 등)에 전달하는 기능에 따라각종 농기계에부착하여 사용된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이 분류되는바,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부의 주2)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특정 농업용 기계의 동력전달을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길이를 신축하거나 6개의 홈이 파진 원형의 접속부 등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기능은 동력발생장치의 회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계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인바, 이러한 기능은 동력전달이라는 전동축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HSK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심판청구 이후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OOOOOOOO, OOOOOOO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년 3월부터 6년 이상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제와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더라도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가산세 부과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 OO O),

청구인은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쟁점물품을 ‘동력전달이송장치’가 분류되는 HSK 8483.60-9000호로 결정하였고,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로 결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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