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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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