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양곤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회색 백팩 앞주머니에 넣은 후 2019. 10. 1. 23:50경(현지시간) 미얀마 양곤국제공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19. 10. 2. 07: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얀마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