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20. 1. 15. 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8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1.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0세)를 위 차량 좌측 전면부 등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위 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자료,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