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5257 (2008.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리책임자를 귀속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6중239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귀금속전문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던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9,9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76,95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이 폐업법인(2005.3.31.)임을 확인하고 2006.5.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9.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3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책임자인 민OO이 OOOOOO와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일정수수료를 받고 수취한 후 횡령한 것이므로 그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민OO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민OO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민OO의 횡령사실 등을 2003.8월 인지하고 OOOOOO에 의뢰하여 장부를 실사하여 오류를 정정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수로 오류정정을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의 금액을 수정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민OO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민OO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민OO이 청구외법인의 자금 중 일부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민OO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민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급대가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의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경리책임자인 민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10. 소프트웨어개발 및 운영, 귀금속유통(지금전자거래시스템 개발 및 특허권자로 지금을 홈쇼핑, 귀금속구매카드시범점포인 OO 및 구리매장을 통하여 도·소매업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2004.6.22.까지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다가 2004.4.27. 김OO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3.31. 폐업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은 2006.4월경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신고하였으나, O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OOOOOO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질적으로 수취하고 관련 금액을 횡령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책임자인 ‘민OO’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민OO의 확인서와 민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및 동 고소에 대한 법원이 횡령혐의를 인정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민OO의 확인서(2006.12.11. 작성)에 의하면, 확인자 민OO은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OOOOOO로부터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몰래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최OO)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본인(민OO)이 수수료 차이를 취하기 위해서 한 일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OO이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합계 | 비 고 |
2003.4.30 | 지금 | 31,800 | 3,180 | 34,980 | 신고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
2003.5.31 | 지금 | 25,440 | 2,544 | 27,984 | |
2003.6.30 | 지금 | 12,720 | 1,272 | 13,992 | |
매입계 | 69,960 | 6,996 | 76,956 | ||
2003.9.16 | 지금 | 2,272 | 272 | 3,000 | |
매출계 | 3,000 |
(나) 2006.12.16. 청구외법인이 민OO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에게 접수한 고소장을 보면, 민OO은 2000.11월경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회계책임자(경리차장)로 근무하면서 각종 세금과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5,824천원과 임차한 건물의 임대료 등 8,424천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와 세금을 추징당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사문서 위조 동행사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고 2003.8.20. 국민은행 OO지점에서 그 동안 횡령하여 모아둔 65,000천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추가횡령혐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단위 : 천원)
횡령액 발생일 | 횡령액 관련 사업자 | 부가가치세 |
2002.4.4 | 뷰라인 | 2,100 |
2002.7.24 | 화인 | 2,500 |
2002.11.4 | 화인 | 5,250 |
2003.1.15 | 화인·뷰라인 | 9,250 |
2002.4월~2003.8월 | 청구외법인의 상품매입 관련 | 18,959 |
2002~2003년 | 부가가치세 횡령 | 2,261 |
2002~2003년 | 매출자료 관련 수수료 | 49,945 |
계 | 90,265 |
(다) 처분청이 제시한 민OO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청구인이 민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2004고단607, 2004.4.14)을 보면, 민OO은 청구외법인의 경리차장으로 회계 및 금전출납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02.1.10. 서울특별시 OO구 OO4가 소재 국민은행 OO지점에서 위 회사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납부금액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363-25-0003-025)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2003.8.19.까지 51회에 걸쳐 31,881천원을 횡령, 2002.4.4. 국민은행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363-25-0003-025)에 입금되어 있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수수료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003.7.11.까지 12회에 걸쳐 45,507천원을 횡령, 2002.5.8.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영업부 직원들로부터 반환받은 물품구입대금 잔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3.8.18.까지 212회에 걸쳐 17,555천원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총 94,943천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징역 10월의 실형을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민OO이 2002.4.4.~2003.7.11.까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면서 그 대가로 3% ~ 5% 상당의 수수료를 수수하여 그 차액(약 2%)에 해당하는 45,507천원을 횡령한 사실이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청구인이 민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2004고단607, 2004.4.14.)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쟁점금액도 민OO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민OO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로의 소득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민OO을 추가로 고소한 사실 등 법적조치를 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문 등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민OO이 횡령한 것으로 판결한 금액내에 포함되었다거나 쟁점금액의 귀속이 민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3.10.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이후 2004.6.22.까지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신고를 회계책임자인 민OO 개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민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OO은 청구외법인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의하면 민OO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일부를 횡령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은 있으나 민OO의 확인서 외에 달리 민OO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실제 횡령함으로써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민OO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국심 2006중2398, 2007.1.18. 참고)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민OO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