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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019 | 법인 | 2006-10-16
[사건번호]

국심2006서2019 (2006.10.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나 장부상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2007서2749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6.3.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2001.1.1.∼2001.12.31.사업연도분 816,759,255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145,712,658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21,287,433원, 2004.1.1.∼2004.12.31.사업연도분 52,496,727원의 부과처분은 2005.4.7. 수정신고한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가공경비 424,529,500원(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 지급어음 120,000,000원)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고,

비자금 통장(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2002.1.29. 83,746,015원과 2002.12.31. 78,928,000원은 가공경비가 입금된 금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며, 비자금 통장(OOOO 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2001.11.27. 운송비 지급액 78,881,861원, 2003.4.25. 퇴직금 지급액 3,163,480원, 2003.11.25. 운송비 지급액 1,950,430원, 2004.4.23. 차량대 지급액 13,280,000원은 출금된 금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자동차 및 OOO자동차의 차량운송, 부품포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외주운송비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대표이사 자녀 이OO 명의로 OO은행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 이하 “쟁점예금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비자금을 운용하는 등 역분식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탈세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 후 간주임대료 누락분 31,676,005원, 가공경비 계상분 1,613,334,658원, 비자금 498,497,984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2006.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분 816,759,255원,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분 145,712,658원,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분 21,287,433원,2004사업연도분 52,496,727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면서, 익금산입액중 2001년 귀속 976,854,223원, 2002년 귀속 470,439,362원, 2003년 귀속 954,757,749원, 2004년 귀속 136,740,663원을 각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외주운송비 등으로 가공경비가 계상된 사실을 몰랐고, 회계담당자가 퇴직한 후 회계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회계감사법인인 OO회계법인의 도움으로 재무제표 전반에 대하여 회계검토를 받은 후 탈세제보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에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공경비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며, 설령, 가공경비를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면 가공경비중 상대계정을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의 가공부채로 계상한 금액 424,529,500원은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등의 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주임종단기대여금 등으로 조성하여 영세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지급어음의 할인에 사용되었으며, 비자금을 법인의 익금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이 매출누락 등의 금액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사실입증도 없이 단순히 비자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쟁점예금통장 입금액과 출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676,617원과 가공경비에서 입금된 162,674,015원(2002.1.29. 83,746,015원과 2002.12.31. 78,928,000원)과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누락된 출금액102,222,911원(2001.11.27. 78,881,861원, 2001.12.27. 4,947,140원,2003.4.25. 3,163,480원, 2003.11.25. 1,950,430원, 2004.4.23. 13,280,000원)은 익금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 및 세금을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 사실을 청구법인 대표자 딸(OOO) 및 OO회계법인에 메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은 처분청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공경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가공부채로 계상한 가공경비의 경우에도 당초가공경비 계상시 상대계정을 가공부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가공부채 계상당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예금통장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이의신청때에는 법인의 자금과 관계없는 대표자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다가 보정자료 제출과 함께 일부는 이미 과세된 가공경비로 조성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으며, 입금된 비자금의 자금조성원천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제예금에서의 인출액, 또는 일부 가공경비의 입금, 대표자 개인자금 등으로 조성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탈세제보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공경비 등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을 외상매입금 등 부채로 계상한 경우 가공경비가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이미 과세된 가공경비 등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가공경비 101,950,186원과 2003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령, 수정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면 2003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중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의 가공부채로 계상한 424,529,500원은 사실상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계정원장 및 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탈세제보자가 2005.2.19.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계상 및 비자금 통장 입출금내역 등 탈세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이OO 및 청구법인의 회계감사지정법인인 OO회계법인에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05.4.7. 2002사업연도 가공경비 101,950,186원과 2003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을 익금 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8.8. 탈세제보자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 및 전표를 살펴보면, 2003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은 당초 상대계정을 단기차입금 518,444,483원, 단기대여금 23,668,900원, 미수금 36,234,300원, 외상매입금 304,529,500원, 지급어음 120,000,000원으로 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후 이를 반대로 수정분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일(2005.8.8.) 전인 2005.4.7. 2002사업연도 가공경비101,950,186원과 2003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을 익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일 전인 2005.2.19. 탈세제보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인 이희정및 OO회계법인에게 청구법인의 탈세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3사업연도 가공경비900,926,997원중 외상매입금 304,529,500원과 지급어음 120,000,000원의 가공부채로 계상한 424,529,500원의 경우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을 현금이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장부상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자녀 이OO 명의로 개설한 쟁점예금통장에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등의 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주임종단기대여금 등으로 조성한 것으로 통장의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동 금액이 매출누락 등의 금액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 및 출금액중 수입이자 676,617원과 가공경비로 입금한 162,674,015원(2002.1.29. 83,746,015원과 2002.12.31. 78,928,000원),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누락된 출금액 102,222,911원(2001.11.27.78,881,861원, 2001.12.27. 4,947,140원, 2003.4.25. 3,163,480원, 2003.11.25. 1,950,430원, 2004.4.23. 13,280,000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익금산입 및대표자 상여처분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통장 유동성거래내역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1.1.1.부터 2004.12.31.까지 쟁점예금통장 사본의 입출금 내역을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이자 676,617원(2001년도 148,304원, 2002년도 181,432원, 2003년도 331,280원, 2004년도 15,601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공경비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입금되었다는162,674,015원(2002.1.29. 83,746,015원과 2002.12.31. 78,928,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누락되었다는 출금액 102,222,911원중 2001.11.27. 78,881,861원, 2003.4.25. 3,163,480원, 2003.11.25. 1,950,430원, 2004.4.23. 13,280,000원은 각각 출금된 사실이 있으나 2001.12.27. 4,947,140원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쟁점예금통장을 비자금 통장으로보아 각 사업연도의 입금총액에서 출금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내역서에는 가공경비로 2002.1.8. 복리후생비 600,000원, 2002.1.29. 외주운송비 83,746,015원, 2002.12.31. 외주운송비 78,928,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별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총액 및 출금총액,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액은 다음과 같다.

<각 사업연도별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총액 및 출금총액,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입금총액

출금총액

익금 및 상여처분액

2001

345,320,980

242,610,069

102,710,911

2002

1,437,915,185

1,232,700,024

205,215,161

2003

78,439,081

24,607,832

53,831,249

2004

136,740,663

-

136,740,663

합계

1,998,415,909

1,499,917,925

498,497,984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 등의 금액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 등이 아니라는 입증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총액에서 출금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입이자 676,617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금액이므로 상여처분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다만, 쟁점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중 2002.1.29. 83,746,015원과 2002.12.31. 78,928,000원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2002사업연도 가공경비의 현금인출 일자 및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보아 이미 가공경비로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과세가 되었으므로 2002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중 2001.11.27. 78,881,861원, 2003.4.25. 3,163,480원, 2003.11.25. 1,950,430원, 2004.4.23. 13,280,000원(법인업무관련지출)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출금총액 합계시 누락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10 월 1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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