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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원ㅇㅇ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648 | 법인 | 2011-06-29
[사건번호]

조심2010중2648 (2011.06.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급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원ㅇㅇ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7.12. 청구법인에게 한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48,685,860원, 2006사업연도분 22,941,400원, 2007사업연도분 21,833,680원, 2008사업연도분 21,095,160원, 2009사업연도분 9,764,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 본점을 둔 음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원OO에게 2005년 127,089,840원, 2006년 63,710,000원, 2007년 65,185,000원, 2008년 69,152,000원, 2009년 40,644,000원의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05 ∼ 2009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3.29. ~ 2010.4.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원OO이 특수관계자로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고, 원OO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2009.7.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48,685,860원, 2006사업연도분 22,941,400원, 2007사업연도분 21,833,680원, 2008사업연도분 21,095,160원, 2009사업연도분 9,764,760원 합계 124,320,8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원OO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법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안 및 사업장 주요공사, 대외업무 처리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여 주차장 건설, 조경공사, 한옥설계 공사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대외업무, 주요 공사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집행하였고, 쟁점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2005사업연도에 환급세액에 대한 공로로 특별 지급한 금액 이외에는 이후 사업연도에 타 이사들의 급여지급액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없고, 2000사업연도 이후의 매출 대비 쟁점급여의 비율이 매년 1%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의 급여이며, 만약, 2005∼2009사업연도 중 원OO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의 법인세 증가액 86,987천원에서 급여 관련 유출 공과금 발생액 54,443천원을 차감한 32,544천원에 불과한 이득을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2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어떠한 유인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범위 내의 급여이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3 ~ 200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2006년 3~4월 실시한 OOOO국세청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때 2005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합조사가 이루어져 2005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2006.6.5. 추징당한바 있어 2005사업연도분에 대한 이 건 관련 처분청의 현지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OO이 법인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였고, 지급금액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증빙 서류로 제출한 직원·거래처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은 청구법인이 우월한 입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고, 법인의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원OO이 특별히 수행한 업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2002년 9월 원OO 소유 부동산 및 청구법인 주식 등이 이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양도되고, 현 대표이사 원OO도 1997년 9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여 음식점 경영 노하우를 이미 전수받은 상태이므로 원OO이 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급여가 대표이사 원OO와 자금관리 담당자 원OO의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고, 원OO이 대표자로 상시 근무하였던 기간의 지급한 급여액(2000년 2,400만원, 2001년 3,020만원)보다 상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가 2배 이상 되는 사실은 사회통념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원OO은 2008년 8월 부동산 양도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스스로 청구법인에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바 있으며, 다른 급여 수령자는 모두 계좌 이체하였으나 원OO은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아 실제 지급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OO이 2002년 사실상 이혼을 하면서 창업주로서 생활비 보조 차원에서 매월 50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탐문되나, 청구법인이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주소는 법인 사업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3월 OOOO국세청장의 통합조사시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하였기에 OO세무서 현지 확인조사를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OO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원OO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실지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2005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종결(예정)보고서(2010.4.25. 작성)에 의하면,

1974.1.1부터 경기도 OO시 사목리 208-2에서 개인사업체인 반구정나루터집을 운영하던 원OO은 1997.9.1. 반구정나루터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2001.6.22. 배우자 안영화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들 원OO 등에게 부동산을 가처분하고, 대표이사를 원OO(원OO의 자)에게 넘겨주어 실제 경영에서는 물러났으며, 2002.7.9. ~ 2002.9.18. 기간 동안 원OO, 안OO 등에게 부동산과 청구법인의주식을 모두 이전하여 소유 중인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원OO이 2001.6.22. 이후에는 경기도 OO시 문산읍 소재 두산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회사 운영에 관여치 않았던 것으로 탐문되고, 감정이 좋지 않게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사업전반에 대한 자문대가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점,법인에서 보관중인 회계서류 등에는 원OO이 법인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건축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원OO이 실제 수행한 업무가 전혀 없는 점, 원OO에 대한 급여수준이 대표이사인 원OO,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원OO보다도 더 높고 다른 급여수령자의 급여는 계좌 이체하는데, 원OO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점, 2008년 8월 원OO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경정청구 당시 자경농민임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법인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원OO은 2002년 재산 분할 이후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원OO에 대한 쟁점급여(2005년 127,089,840원, 2006년 63,710,000원, 2007년 65,185,000원, 2008년 69,152,000원, 2009년 40,644,000원)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5 ~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하였다.

(3)원OO은 1997.9.1. 청구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2000.7.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2001.6.19. 이사로취임했으며, 원OO는 2001.6.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10.17.사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원OO은 1968.10.20.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로 전입한 사실이 원OO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원OO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 외 27인이 원OO이 법인 설립시부터(1997년 7월) 현재까지(2009.12.31.) 공사 및 관공서 관련 업무, 주차장 건설 관련 업무 등 청구법인의 대외업무 및 중요한 계약과 공사를 위해 매월 수차례씩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내방하여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원OO 근무사실 확인서,

원OO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와 관련된 진행사항 등을 업체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의 확인서,

원OO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2005년∼2009년 쟁점급여 353,105,000원에 대하여 각종 세금 공제 후 292,049,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원OO의 확인서, 원OO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납부내역자료,

청구법인 대표이사 원OO 명의로 법무법인 OO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취소에 대한 사건을 위임하고 청구법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OO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된 소송위임계약서(2002.3.13. 작성), 원OO이 OOOOOO과 부가가치세 등 취소에 대한 사건관련 자료 및 자문 제공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11,079,900원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수수료약정서(2002.3.13. 작성),

원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창업주로서 매월 5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원OO이 원OO에게 2002년 약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대가로 OOO OOO OOO OOO OOO OOO O OOOO, OOOOO, OOOOOO의 토지를 원OO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급여와 별도로 안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매매될 때까지 청구법인에게 일정금액을 차용하고 추후 매매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것이며, 실제로 안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매매되어 2007.9.12.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6억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2007.10.30. 148,911,844원을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며, 원OO이 원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외 12필지의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원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연 9%로 정하여 매월분 이자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지참 지불하며, 원리금 변제기일은 OOO OOO O OOOO, OOOOO, 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 OO)이 매도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차용약정서(2003.3.4.∼2005.11.21. 29장 차용금액 총 319,092,848원),2003.3.4.∼2007.8.2. 기간동안 총 502,953,696원을 대여하고, 2007.5.28.6,000만원, 2007.7.31. 9,000만원, 2007.8.23. 잔액 352,953,696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장된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권 원장, 2007.9.13. 원OO이 6억을 입금하고, 2007.10.30. 148,911,844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계좌사본(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 O,OOOOO OOOO OO(OOO)을 원OO에게 증여하였다가 2007.9.12. 주식회사 OOOOO에게 매매한 토지등기부등본,

원OO 명의로 지출한 2004.4.28. 체육진흥회비 1,000만원, 2006.3.24.거래처경조사비 2건 총 80,000원, 2007.12.3.∼2008.12.22. 신문구독료 3건 총 75,000원의 청구법인 경비자료,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2005∼2008년 대표이사 및 이사(원OO 포함)의 보수한도를 1억 5,000만원으로 승인하고, 2009년에는 2억으로 승인가결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2005∼2009년)과 이사회에서 국세징수유예 신청의 건(2006.7.5.), 주차장 CCTV설치의 건(2007.6.4.),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건(2008.6.9.)에 대해 대표이사 원OO, 이사 원OO, 이사 원OO가 안건에 대해 승인가결한 이사회회의록(2006∼2008년)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원OO이 2008년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에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원OO이 OOO OOO OOO OOO OOOOOO 전 3,010㎡에 주로 야채 등을 재배하여 손이 많이 가지 않아 회사의 중요한 큰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왔기 때문에 시간상 가능할 수 있었으며 재배한 야채의 상당부분을 회사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청구법인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사 원OO의 급여가 다른 이사의 급여보다 많고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2000, 2001사업연도 급여보다 이사로 취임한 2002년 이후의 급여가 2배이상 증가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5년도 원OO 급여는 2001년 세무조사시 추징액을 소송을 통하여 환급받음에 따라 그 공로로 약 5,200만원을 특별상여로 지급받아 증가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다른 이사보다 현저히 많다고 볼 수 없고, 2002∼2004년에는 매출액 상승률보다 원OO 급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원OO의 급여 상승비율보다 매출액의 상승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2000년과 2001년, 2002∼2009년 매출액 대비 원OO의 급여가 1%로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OOOOO OOO)은 2011.4.6.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의견진술을 하면서, 처분청에서 원OO이 청구법인의 회계서류 등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식당이기 때문에 원OO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경영에 직접 관여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8)청구법인은 중복세무조사 주장과 관련하여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62,649,547원을 예정고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법인세 조사결과 원OO에게 2005년 귀속으로 상여처분된 12,675,26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주이자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원OO이 음식점의 일상적 업무에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사인 원OO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처분청이 원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았다는 탐문내용 이외에 원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원OO이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창업주로서 청구법인의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고 이혼 등 개인적 문제를 이유로 회사에서의 근무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쟁점급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원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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