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176 (2014.06.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1.12.13.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호 제1항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는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자동차 전자부품 생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 OOO로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이라 하여 OOO을 익금산입하고, 주식회사 OOO에 상환한 채무액 OOO 등 손금산입한 OOO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중 OOO은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OOO은 OOO의 200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1.12.31.개정 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에 따르면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또는 7년(무신고의 경우)인 점, 2011.12.31. 이전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이하 “개정 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는 적용될 수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13.11.7. 선고 2013누15219 판결 등),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OOO은 OOO의 200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04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OOO, 2005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OOO.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세법은 조세법률주의 따라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문리해석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논리해석이 허용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해석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법원의 판결은 해당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니며,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도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사건에서만 하급법원에 기속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 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여 OOO(2004년 귀속)을, OOO에게 소득종류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OOO(2005년 귀속)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OOO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1호가개정되기 전의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 등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주장하나,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개정으로 20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